부산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5289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2차 가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2차 가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신고 이후 2차 가해가 있었는지,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성희롱·괴롭힘 행위와 2차 가해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
다. 불법행위 성립 요건인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가해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2차 가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 6. D지원단에 대리 직급으로 입사하였으며, D지원단은 원고, 피고(단장), E(대리) 3명으로 구성
됨.
- 원고는 2021. 7. 2.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부당한 업무지시)을 이유로 사단법인 C에 피고를 신고함(이 사건 신고).
- C는 2021. 7. 21. 조사 결과 피고의 성희롱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차량인수, 권역별 모임 주선, 그림 그리기대회 주선)는 원고의 업무에 해당하며 과도한 업무지시가 확인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고는 2021. 12.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2. 1. 6. D지원단에서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이 사건 성희롱 발언 여부
- 법리: 성희롱 발언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지목한 동료 E은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
함.
- E이 원고와의 통화에서 '임신'을 언급한 사정만으로는 E이 성희롱 발언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E이 D지원단 이사장에게 보낸 메일에도 피고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언급이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업무분장 외 업무 강요, 과중한 업무 지시) 여부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업무 지시나 부당한 업무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차량인수 문제: 원고는 입사 직후부터 차량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E도 차량인수가 원고의 업무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원고도 자신의 업무임을 다투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