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587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파면 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파면 처분을 부당해고로 판정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확인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소장)가 피해자(부하 직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사용자(회사)가 파면 처분을 내렸으나, 그 징계 수위(양정)가 적정한지가 문제되었
다.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으나,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이 비례의 원칙(징계 사유에 비례한 처분)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인정된 괴롭힘 행위의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 파면이라는 극단적 징계는 징계양정(처분의 적정 수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
다. 징계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비위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파면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시 관내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6. 11. 1. 원고에 입사하여 2020. 7. 31.부터 E공원사업소 소장으로 근무
함.
- 2020. 10.경 이 사건 사업소 직원 F, G, H은 원고에게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
함.
-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참가인의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시
됨.
- 원고 인권경영위원회는 2020. 12. 21.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 권고'를 의결
함.
- 참가인은 2020. 11. 2.부터 2022. 2. 28.까지 병가 및 질병휴직을 사용
함.
- 원고는 2022. 3. 1. 참가인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22. 3.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 징계를 의결, 2022. 3. 31. 이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5. 2. 재심인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 참가인은 2022. 6. 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 신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13.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30.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원고의 인권경영 시행내규는 인권경영위원회가 인권침해 사안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임의적으로 회부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내부기구로서, 징계를 확정하는 기구가 아니며, 징계를 위하여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에도 해당하지 않
음. 이사장이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인권경영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구속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와 인권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는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절차이므로, 참가인이 인권경영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일부 위원에게 기피·제척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에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또한,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인사규정 조항은 이 사건 해고 이후 신설되었고,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지방공기업 직원인 참가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S 본부장에 대한 기피·제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