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 서면사과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갑이 같은 반 학생 을에게 학교폭력(집단 괴롭힘)을 행사하여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갑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갑)와 소외 1(을)은 2014년 ○○고등학교 1학년 △반에 재학 중이었
음.
- 2014. 5. 1. 원고 등 9명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다른 반 학생 소외 10을 흉보았고, 소외 1이 이를 소외 10에게 전달하여 다툼이 발생함
판정 상세
인천지방법원 판결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윤덕 외 1인)
[피고] ○○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김미루)
[변론종결] 2015. 10. 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 1은 2014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반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이
다. 나.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4. 12. 3. 원고를 비롯한 6명의 학생이 소외 1에게 학교폭력(집단 괴롭힘)을 행사하였다는 사안으로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
다. 다. 피고는 2014. 12. 8.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서면사과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
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학업성취도와 인성(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6호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4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5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서면사과)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내용은 학교생활기록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되고 졸업 전까지는 학교생활기록에 남아있게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14년경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아직 위 고등학교 재학 중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소에서 승소하면 이 사건 처분 내용이 학교생활기록에서 삭제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다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
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
다.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
다. 이 사건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
다. 다. 인정 사실
- 카카오톡 채팅방 사건 가)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4. 5. 1. 1학년 △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다른 반 학생 소외 10에 대해 흉을 보았고, 소외 10의 친구였던 소외 1이 카카오톡 대화를 보고 소외 10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여 소외 7과 소외 10 학생이 다투게 되었
다. 나) 원고 등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소외 10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으며 그에 대해 욕설을 하였고, 이후 소외 1이 자기라는 것을 밝히자 왜 그랬냐며 소외 1을 추궁하였
다. 다) 소외 1의 어머니는 2014. 5. 5. 당시 1학년 △반 담임교사에게 위 사실을 알렸는데, 원고 등과 그의 부모들이 소외 1과 그의 부모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자 2014. 5. 13. 담임교사 책임하에 사건을 종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