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6.21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439
서울행정법원 2022. 6. 21. 선고 2021구합6543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교육실무사 자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업무상 재해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교육실무사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 취소되었
다.
핵심 쟁점 초등학교 교육실무사가 교장의 부당한 질책과 모욕적 언행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한 것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망인이 전근 후 업무량 증가, 교장의 반복적 모욕적 언행과 질책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
다. 기존 정신과 치료력과 경제적 문제가 있었으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 악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판정 상세
교육실무사 자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업무상 재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7. 9. 1.부터 D초등학교에서 교육실무사로 근무하던 중 2018. 7. 28.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 사망
함.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기저질환 및 경제적 요인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부지급 처분을
함.
- 망인은 2015. 8. 30. 뇌전증 진단을 받고 불안장애 개선제를 복용하였으며, 2017년 자나팜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후송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망인은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신용카드 과다 사용 및 대출로 경제적 갈등을 겪었으며, 원고가 9,200만 원의 채무를 갚아주기도
함.
- 망인은 2017. 9. 1. 이 사건 학교로 전근 후, 학부모 민원이 많고 업무량이 증가한 환경에서 교장 E(소외인)으로부터 부당한 질책과 모욕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겪
음.
- 망인은 2018년 1학기 교과서 주문 실수, e-알리미 발송 실수, 2학기 교과서 배부 일정 문제 등으로 소외인으로부터 강한 질책과 모멸감을 느
낌.
- 망인은 2018. 5.경부터 불면증,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 및 약물 치료를 시작하였고, 직장 내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
함.
- 망인은 카카오톡 메모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소외인에 대한 강한 불만과 정신적 고통을 표현
함.
- 망인은 사망 당일 "인정받지도 못하는 인생 살아도 의미가 없네"라는 카카오톡 메모를 남기고 유서를 작성하여 발송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외인이 망인에게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에게 소외인을 서면경고할 것을 권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자살의 경우)
- 법리: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