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4. 9. 선고 2013구단5459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상 재해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상 재해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공무상 재해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공무원 원고의 주요우울장애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2. 1. 서울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06. 2.경부터 종로구청 B계 C으로서 법원업무, 호적전산화 업무, 호적서고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며 과도한 업무량과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누적
됨.
- 2006.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545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4. 3. 19.
[판결선고] 2014. 4. 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3.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1. 서울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던 중 2012. 7. 6. '주요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를 원인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
다. 나. 피고는 2012. 7. 23.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근무 중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기도까지 하는 등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고, 2006. 5.경 우울증을 진단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정신과적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
다.
- 원고는 2006. 2.경부터 종로구청 B계 C으로서 매달 접수된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는 법원업무, 호적전산화에 따른 이미지 전산화 업무, 호적서고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며, 수십 년간 돌아다니는 낱장 호적과 약 10,000권에 이르는 호적, 제적의 낡은 조견표를 재정리하고, 그 동안 쌓인 서고 위의 먼지(3~4cm)를 공익요원들과 청소,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익요원들의 불만 및 원고의 꼼꼼한 성격에 대한 동료 직원들의 불만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
다. 2) 그러던 중에 학교 1년 후배인 직원이 민원인들 앞에서 원고를 모욕하였으나, 이에 맞대응을 하는 것도 민원인에 대한 태도가 아니어서 참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2006. 5.경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 3) 원고는 2008. 9. 1. 이 사건 상병인 '주요우울증'으로 확진되기 전 6개월 동안 매달 41시간 내지 57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
다. 4) 원고는 2007. 2. 15. 서울 종로구 D동사무소에 발령받은 후 2007. 7. 16.부터 청소행정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독주택이 밀집한 골목길에 7, 8년간 무단 투기되던 생활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심야와 새벽, 휴일까지 출근하여 잠복하여 무단투기자를 적발하고, 버려진 쓰레기를 일일이 뒤져 투기자를 색출하는 등으로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로가 누적되었
다. 5) 이러한 원고의 적극적 업무수행이 알려지자 D동사무소 직원들은 원고에게 집단적 따돌림(이른바 '직장 내 왕따')을 하였
다. 예컨대, 발령받고 2, 3개월이 지나도록 직 원안내도에 원고의 사진, 인적사항을 첨부하지 않고, 홍체염으로 병가를 신청하였는데도 병가가 아닌 연가로 처리하고, 인사계에서 복무점검을 요청하여 원고의 진단서를 가짜라고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때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안 근무 중 술 마시고 들어온 직원들이 원고에게 보안근무자는 모든 직원이 나갈 때까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따돌림을 당하였
다. 6) 원고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들의 인정을 받자 동료들의 시기가 심해졌 고, 심지어 동장이 원고에게 '일은 안 하면서 인터넷 민원이나 올린다'며 모욕하고, 간부회의에서 원고를 퇴출대상자로 결의하였으며, 근무평가에 불만을 품은 여직원이 원고에 대한 의도적 독설과 근거 없는 나쁜 내용을 공무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으로 우울증이 더욱 심화되어 자살시도에 이르게 되었
다. 나. 판단
- 의학적 소견 등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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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6. 12. E 신경정신과의원 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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