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23916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노동조합 보육지부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4. 8. 23.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임.
- 원고 B노동조합 보육지부는 B노동조합의 하부기구로서 어린이집 보육노동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단
판정 상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3916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노동조합 보육지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이량, 이두규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호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6. 17.
[주 문]
- 피고는 원고 A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5.부터 2021.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노동조합 보육지부의 청구를 각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B노동조합 보육지부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노동조합 보육지부 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8. 23.부터 현재까지 춘천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보육교사고,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 원고 B노동 조합 보육지부(이하 '원고 보육지부'라 한다)는 B노동조합의 하부기구로서 어린이집 보 육노동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단체
다. 나. 피고는 2019. 3. 21.에서 2020. 5. 13.까지 사이에 교사회의 등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 내지 대화를 하였
다.
다. 피고는 2019. 7. 9. 한 아이의 할머니가 아이가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고, 아침마다 울면서 바지에 오줌을 싸기도 한다고 하면서 CCTV 열람을 요청하여, 피고와 할머니가 함께 CCTV를 열람하였
다. 라. 원고 A은 2020. 4. 1. 자신의 집에서 실신하였고, 2020. 4. 7.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실신이 재발할 위험이 있어 14일 정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
다. 또 원고 A은 2020. 4. 29. 'I회의'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이 사건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울다가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하였
다. 마. 피고는 2020. 5.경 이 사건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 부근에 CCTV를 설치하고, 원고 A에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 묻고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하였
다. 바. 그 무렵 학부모들의 원고 A에 대한 진정과 항의방문, 춘천시청에 민원 제기가 있었고, 피고는 2020. 5. 29. 원고 A을 (종일제)보육교사에서 오전보조 및 연장전담교 사로 보직을 변경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3, 18, 20, 21, 25, 26, 27호증, 을 제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보육지부가 노동조합의 지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 보육지부가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의 하나인 지부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라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194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보육지부는 B노동조합 산하 어린이집 보육노동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조합비를 지출·운용하는 등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원고 보육지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다. 3.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 피고는 아래의 각 행위를 하여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다.
- 피고는 2019. 6. 10. 원고 A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였고, 원고 A에게 CCTV를 보여주며 원고 A이 청소와 손씻기 등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말서를 주고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