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선고 2024구단53577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등 조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가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금지, 사회봉사 6시간,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이 재량권(행정기관이 법률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에 대해 내려진 징계 조치가 적법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정도·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의 수위가 비례원칙(제재 수준이 위반 행위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등 조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6시간, 특별교육이수 5시간)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D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피해학생은 원고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
함.
- 피고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해학생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17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24. 1. 24.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시까지)', '사회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이는 열거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해학생은 평소 신체적 접촉이 포함된 장난을 치는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
음.
- 원고의 진술(피해학생이 먼저 장난을 시작하여 가슴을 찔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
움.
- 원고가 피해학생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행위는 최소한 피해학생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
함.
- 피해학생은 감수성이 예민한 고1 남학생으로, 100kg이 넘는 체중과 가슴 부위 돌출로 고민하던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행위로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
임.
- 결론적으로, 이 사건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는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정의)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