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가합11354 판결 강등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2차 가해로 인한 강등 징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2차 가해로 인한 강등 징계의 정당성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2차 가해로 인한 강등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2차 가해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의 강등 징계는 정당하며, 징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부장으로 근무
함.
- 2023. 6. 20.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고충 신고가 접수
됨.
- 피고 산하 인권센터는 2023. 7. 4.부터 8. 7.까지 고충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4가합11354 강등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강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태근
[변론종결] 2024. 10. 10.
[판결선고] 2024. 11. 2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1. 8.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1. 8.부터 위 강등처분의 무효확정일까지 매월 2,053,390원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와 그 밖에 위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다. 2) 원고는 1988. 6. 1. 피고의 6급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8. 2. 5. 2급으로 승진한 후 2022. 4. 11.부터 피고 B지사 C부서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다. 나. 이 사건 조사 및 징계 권고의 경위
- 피고는 2023. 6. 20. 익명으로 피신고인을 원고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고충 신고를 받았
다. 2) 이에 피고 산하 인권센터에서는 2023. 7. 4.부터 같은 해 8. 7.까지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고충 당사자 3명, 즉 6급 신입 직원 D, E, 5급 직원 F(이하 피고의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위 고충 당사자들 중 D을 '고충 당사자가', E을'고충 당사자나', F을 '고충 당사자다'로 각 지칭한다)과 참고인 및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진행하였
다. 3) 피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2023. 8.23. 이 사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은 각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성희롱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등을 권고하였
다. 다. 강등의 징계 의결 및 통지
- 피고는 2023. 10. 26. 중앙징계위원회(초심)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아래 각 비위행위 내지 징계 사유(이하 아래 각 징계 사유 내지 비위행위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징계 사유' 내지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 한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23. 11. 8.자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개최된 피고 중앙징계위원회(재심)에서는 2023. 12. 14. '원고의 비위 사실 인정 여부에는 변함이 없으나, 다만 피고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른 징계 가중 규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비위 정도 및 과실의 크기가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정도로 크지 않다.'는 이유로 위 초심 양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2023. 11. 8. 자 강등(이 하 '이 사건 강등'이라 한다)의 징계를 의결하였
다.
- 피고는 2023. 12. 19. 원고에게 위 강등의 징계 결과를 통지하였
다. 라. 피고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계된 피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강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
다. 나아가 이 사건 강등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강등일인 2023. 11. 8.부터 이 사건 강등의 무효확정일까지 이 사건 강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삭감된 임금, 즉 이 사건 강등 이전 원고가 지급받았던 월평균 급여 8,992,980원(= 2023. 1.부터 2023. 10.까지의 급여 합계 89,929,800원 ÷ 10개월)에서 이 사건 강등 이후 원고가 지급받게 된 월평균 급여 6,939,590원(= 2023. 11.부터 2024. 7.까지의 급여 합계 62,456,330원 ÷ 9개월)의 차액인 매월 2,053,3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