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1나204106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상 배임 행위 책임 제한에 미치는 영향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상 배임 행위 책임 제한에 미치는 영향 #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상 배임 행위 책임 제한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30%로 제한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7. 3.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원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에 음료제품을 원고가 지정해준 단가보다 할인된 단가에 판매(이하 '이 사건 할인판매'라 함)하였
음.
- 피고는 이 사건 할인판매로 발생한 차액을 메우기 위해 팔레트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04106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일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솔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0가합53736 판결
[변론종결] 2022. 6. 17.
[판결선고] 2022. 7. 8.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540,0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
다.
[이 유]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각 주 및 표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8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
다. 「피고는 2018. 7. 3.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원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C,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E, F, G, I.H. J, K, L(M), L(N), L(O), L(P), Q,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 이하 위 각 거래처를 합하여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에 음료제품을 판매하면서 원고가 지정해준 단가보다 할인된 단가에 판매(이하 '이 사건 할인판매'라 한다)하였다.」 제1심판결 이유 제4쪽 제3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
다. 「
라. 관련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21고단1228) 수원지방법원은 2021. 10. 21. '피고가 2018. 7. 3.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거래처 중 C, D, E, F, I, L(O), L(P), R에 음료제품을 원고 회사가 지정해 준 단가보다 할인된 단가에 판매하여 C로 하여금 합계 31,699,000원, D으로 하여금 합계 74,096,100원, E으로 하여금 합계 22,821,100원, F으로 하여금 합계 21,737,500원, I으로 하여금 합계 16,664,400원, L(O)으로 하여금 합계 9,936,100원, L (P)로 하여금 합계 28,872,000원, R로 하여금 합계 10,275,5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 회사에 합계 216,101,75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하고 위 형사사건을 지칭하는 경우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24, 26, 27,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제4쪽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
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에 음료제품을 임의로 지정 단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 중 253,600,000원을 메우기 위하여 위 각 거래처로부터 팔레트 합계 12,680개가 회수된 것처럼 허위로 전산입력을 하였
다. 그 후 원고가 위 허위입력 사실을 발견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 미수금 잔고와 원고 미수금 잔고를 대조한 결과 원고가 기존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장려금 13,129,000원을 차감한 추가적인 차액 합계 127,500,044원이 확인되었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합계 381,100,044원(= 253,600,000원 + 127,500,044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62,300,000원, 위 허위입력을 도운 S과의 합의금 38,2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0,540,044원(= 381,100,044원 - 62,300,000원 - 38,2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의 나.1) 중 순번 11을 아래와 같이 고친
다.
○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의 나.2)의 가) 부분(제7쪽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8쪽 제3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