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2고단2341 판결 특수협박
핵심 쟁점
특수협박죄, 딸의 직장 내 괴롭힘에 격분하여 망치로 위협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 선고
판정 요지
특수협박죄, 딸의 직장 내 괴롭힘에 격분하여 망치로 위협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 선고 # 특수협박죄, 딸의 직장 내 괴롭힘에 격분하여 망치로 위협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죄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증 제1호증인 망치를 몰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5. 10. 19: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 운영의 'D'에서, 점장인 피해자가 그곳에서 일하던 피고인의 딸 E을 괴롭혔다는 생각에 화가 나
판정 상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341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박세빈(기소), 유수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결선고] 2022.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증을 몰수한
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10. 19: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 운영의 'D'에서, 점장인 피해자가 그곳에서 일하던 피고인의 딸인 E을 괴롭혔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3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대가리 깨러 왔다, 니 어떻게든 가만 안둔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
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압수물사진
-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캡쳐사진, CD
-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피고인은 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울분에 차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치를 들고 사람을 위협하는 폭력은 중한 인명피해를 부를 위험이 있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고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