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5. 9. 선고 2018고합97,2019고합8(병합) 판결 준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업,무방해
핵심 쟁점
건물주가 임차인 및 점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업무방해, 준강도를 저지른 사건
판정 요지
건물주가 임차인 및 점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업무방해, 준강도를 저지른 사건 # 건물주가 임차인 및 점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업무방해, 준강도를 저지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릉시 B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해자 C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D편의점'을, 강릉시 E 건물 1층에서 'F편의점'을 운영하는 편의점주
임. 피해자 G, H, I는 D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점원들
임.
- 2018. 6. 21. 07:10경 준강도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D편의점에서 임대차
판정 상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97, 2019고합8(병합) 준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업 무방해
[피고인] A 겸 사 김수길, 서민우(기소), 박재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정희재
[판결선고] 2019.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
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41 세)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D편의점'을, 강릉시 E건물, 1층에서 'F편의점'을 운영하는 편의점주이며, 피해자 G(43세), 피해자 H(여, 42세, G의 처), 피해자 I(49세)은 D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점원들이
다. 「2018고합97」
- 준강도 피고인과 피해자 G, H은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어 왔
다. 피고인은 2018. 6. 21. 07:10경 D편의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아직도 안 나갔냐? 쥐새 끼처럼 왔다갔다 하냐? 아직도 안 나가고!"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는등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H이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휴대폰을 낚아채 가지고 달아나다가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휴대폰을 되찾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조르면서 건물 외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 H이 다가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휴대폰을 되찾으려고 하자 붙잡힌 팔을 휘저으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H을 밀쳐 건물 외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J6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1매, 신용카드 3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
다. 「2019고합8」 2. 2018. 6. 21. 07: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1. 07:00경 D편의점에서, 편의점주인 C이 임대인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 G에게 편의점을 전대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항의하러 편의점 안으로 들어 와, 근무 중인 피해자 G, H을 향해 "쥐새끼 같은 놈들아!", "개새끼들아",, "왜 여기서 영업을 하냐?", "영업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
다. 3. 2018. 6. 21. 16:1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점원인 H이 전화로 편의점주인 피해자 C의 지시를 받아 112신고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였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F편의점에 찾아 와 피해자에게 "또 신고해봐 개새끼야, 또 신고해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가지러 매장 사무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치면서 "G 걔네 내 눈에서 안 보이게 해라, 개새끼야 걔네들 빨리 치우라고, 빨리 치우라고, 다시는 지네 가게 못 들어오게 하 라"라고 소리를 질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
다. 4. 2018. 11. 14. 15:0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4. 15:07경 D편의점에, 화장실 문이 열려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근무 중인 피해자 I에게 "이 새끼야! 할 것이 없어 점장 따위를 하고 있냐? 점장 따위하고는 얘기 안한
다. 사장하고 얘기할 테니 C 나오라 그래?"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마침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 3명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사장하고 얘기할 테니 C 나오라 그래, 내가 건물주인데 이정도도 하지 못하냐? 너는 이런 건물이라도 가지고 있냐?"라고 소리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
다. 5. 2018. 11. 14. 16:3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점원인 I이 전화로 편의점주인 피해자 C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순찰차가 오는 것을 목격하고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F편의점에 찾아 와 피해자에게 "또 신고해봐 개새끼야, 법도 모르면서 병신 같은 것들이 신고해 봤자 되지도 않는 것을 또 신고해? 또 신고해봐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면서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가게 빼라, 관리도 못하면서 왜 버티고 있냐, 빨리 나가라, 녹슨 것을 제거하려면 자기 허락을 받고 사람을 불러야 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냐 병신같은 놈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쫓아 다니면서 "병신같은 새끼가 그런 것도 모르면서 경찰을 부르면 되냐, 내가 나중에 경찰을 어떻게 부르는 건지 한 번 보여주겠다, 빨리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은 후에도 계속해서 삿대질과 욕설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