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2나14316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7. 16.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중
임.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법성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진술서, 조서,
판정 상세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14316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이고업
[피고,피항소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변경 전 명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100315 판결
[변론종결] 2023. 1. 12.
[판결선고] 2023. 2. 16.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2. 30. 자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이 유]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글상자 아래에 다음 대괄호 안 부분을 추가한
다. 【
라.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지침' 피고가 제정하여 2019. 7. 16.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 ○ 제1심 판결문 제6면 글상자 아래 제1행 중 "갑 제2, 7호증"을 "갑 제2, 3, 7호증"으로 고친
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네 번째 행 중 "조사자들을"을 "조사대상자들을"로 고친
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 네 번째 행 중 "인사규정은"의 오른쪽에 "인사위원회 (징계소위원회 포함)에서"를 추가한
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 두 번째 행 중 "피고 기관에 대한 징계소위원회"를"2020. 12. 28. 개최된 징계소위원회 심의"로 고친
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 중 "보이므로,"를 "보이고, 그 과정에서 C 및 참고인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진술서나 원고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 등을 제시받지 못하였다고 하여(피고가 위 서류들을 원고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 규정도 찾기 어렵다)"로 고친
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4행 중 "이 법원에"를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로 고친
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표 순번 5란의 "2019. 5. 2. (월)"을 "2019. 5. 2. (목)"으로 각 고친
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0행 중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
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4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 대괄호 안과 같이 고친
다. 【 ③ 피고 징계소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상벌사항을 감경사유로 인정하여 징계처분 감경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임직원행 동강령 제11조의4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준하는 경우여서 피고 인사규정 제5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감경이 불가하고, 이미 다른 건으로 경고를 받을 때 감경사유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가 감경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감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을 제15호증의 6, 제3면 참조). 따라서 '원고의 표창받은 공적 3건에 관하여 인사규정 제51조에 따른 감경 여부 검토·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4 원고는 "피고 인사규정 제50조, 징계양정기준 중 '5. 품위유지의무 위반' 항목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의 근거가 없어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도 하나, 위 징계양정기준은 각 위반 항목별로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비위행위 중 대표적인 유형들을 예시하여 해당 유형별 양정기준을 정한 것이지, 각 위반행위 항목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