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구합20527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판정 결과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사건의 구체적 쟁점이 확인되지 않으나 근로관계 또는 처분 관련 분쟁으로 보인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청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판정 상세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item': '사건', 'content': '2022구합20527 징계처분취소'} {'item': '원고', 'content':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솔 담당변호사 홍승민'} {'item': '피고', 'content': 'B보병사단장'} {'item': '변론종결', 'content': '2022. 9. 22.'} {'item': '판결선고', 'content': '2022. 12. 22.'}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item': '청구취지', 'content': '피고가 2021. 8. 13. 원고에게 한 견책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1. 소위로 임관하고, 2017. 12. 4. 중령으로 진급한 후, 2020. 11. 16.부터 B보병사단 작전참모로 근무 중이
다. 나. 피고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2021. 8. 13. 개최된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1 2021. 7. 13. 야간에 C여단 해안경계작전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전해 듣고도 다음날인 7. 14.오전 참모간담회가 종료될 무렵까지 지휘관인 피고에게 아무런 지휘보고를 하지 않아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2 2021. 6. 21.부터 같은 해 7. 16.까지 화재예방, 당직근무 순찰 등 필요 시 사용할 목적으로 사단 지휘통제실 상황장교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마 스터키(사단 내 모든 시설 출입권한 부여) 2개 중 1개를 임의로 보관하면서 군사보호구역 중 통제구역인 사단 지휘통제실을 비롯하여, 사단 본청, 남문 ·정문, 위병소, 군수 처, 인사처, 행정부사단장실, 행정실을 출입할 때 위 마스터키를 총 69회 사용하여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를 각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의결에 따라서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원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다. 원고는 원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위원회에 징계항고를 제기하였
다. 항고위원회는 2021. 12. 13. 원징계처분 징계사유 중 성실의무위반(기타) 징계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비밀엄수의무위반(그 밖에 보안관계 규정 위반)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는 결정(이하 견책으로 감경된 원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하자
-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사단 행정예규 003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제2항은 계급인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그 심의위원을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방보 안업무훈령 제194조 제3항은 보안위반자 처리절차에 관하여 보안주무부서 인원 1명을 징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
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에는 보안주무부서 인원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심의의 공정을 저해하였
다. 2) 원고의 방어권 침해 징계조사담당자는 2021. 8. 10.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이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다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원고가 2021. 6. 21.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업무를 위하여 남문·정문 위병소, 사단 본청, 지휘통제실, 작전참모 사무실에 출입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는 부인하였음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사실조사결과보고를 작성함과 동시에 징계위원회 개최 준비보고까지 작성하여 같은 달 13.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게 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틀 전인 2021. 8. 11.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징계위원장은 원고의 징계위원회 연기 신청을 만연히 기각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하였
다. 나. 실체적 하자
- 징계사유의 부존재 국방부보안업무훈령 제194조 제1항, 별표 5에서 '출입증 양도 · 대여 등 편법으로 군사보호구역에 출입하거나 군사시설에 출입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군사기밀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군사보호구역과 군사시설에 출입한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이 있는 자의 출입증을 양도 · 대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구역에 출입할 경우에 한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
다. 그런데 원고는 2급비밀취급인가자인 작전참모로서 사단 본청, 남문·정문, 위병소, 사단 지휘통제실, 작전참모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출입할 권한이 있고, 실제 업무를 위하여 위 각 장소에 출입하였으므로, 보안규정을 위반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