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가합5736 판결 정정보도및반론보도와손해배상청구
핵심 쟁점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조합장에 대한 갑질·임금 체불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언론 보도 내용의 허위성 여부, 보도의 공익성과 상당성, 명예훼손 책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보도가 퇴사자 다수의 취재에 기반한 것으로, 공익적 사안에 대한 상당성 있는 보도로 인정됐
다. 원고가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21.부터 2023. 3. 20.까지 J시 소재 I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함.
-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 소속 기자
임.
- 피고 C은 2021. 8. 31. 및 2021. 9. 1. 이 사건 조합의 퇴사자 등 10여 명과 원고에 대하여 인터뷰나 취재를 진행
함.
- 피고들은 2021. 9. 1.부터 2021. 9. 9.까지 8번에 걸쳐 원고에 대한 방송 보도(이하 '이 사건 각 보도')를
함.
- 이 사건 각 보도에는 '원고의 갑질로 65명의 직원들이 퇴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원고의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가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를,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이 사건 각 보도의 허위성 여부 및 정정보도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함.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면 진실성이 인정
됨. 정정보도 청구 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
함.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단정적 표현이 아니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이라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보도에는 '원고의 취임 이후 65명의 직원들이 퇴사하였는데, 원고의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
함.
-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래 총 71명의 직원이 퇴사하였고, 이는 원고 취임 전보다 훨씬 많은 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