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3가합53350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상무 임명 무효 주장 및 징계면직의 부당성 인정
판정 요지
상무 임명 무효 주장 및 징계면직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 및 징계면직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조합에 2001. 3. 5. 입사하여 2021. 11. 22. 상무로 승진하였
음.
- 원고는 2021. 10. 26. 간부직원 자격고시에 합격하고, 2021. 11. 22. 이사회에서 간부직원 임명이 결의되었으며, 2021. 12. 6.부터 2021. 12. 9.까지 예비간부직원 특별교육을 이수하여 간부직원 자격을 취득하였
음.
- 피고 조합은 2022. 7. 26. 원고에게 실무책임자 권한 해임 및 광주 북부지점 지점장으로의 인사발령(선행 인사발령)을 하였
음.
- 원고는 선행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선행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였
음.
- 피고 조합은 2023. 5. 8. 이사회에서 원고의 간부직원 승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감사보고서(담보대출 관리 부재, 무결재 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근무지 이탈, 이사장실 CCTV 무단 설치)를 근거로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결의하였
음.
- 피고 조합은 2023. 5. 9.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직급 및 직위 변경) 및 이 사건 징계면직을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C조합간부직원임면기준 제23조 제2항은 간부직원 자격고시 합격자가 특별교육에 불참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추가 시험이나 탈락 규정은 없
음. 간부직원 자격고시 합격 후 특별교육을 이수하면 간부 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조합은 원고가 간부직원 특별교육을 이수하기 전인 2021. 11. 22. 원고를 간부직원으로 임용하는 결의를 하였
음.
- 원고는 2021. 11. 22. 이사회 당시 이미 간부직원 특별교육을 신청하였고, 2021. 12. 6.부터 4일간 교육을 이수하여 간부 자격을 취득하였
음.
- 금융감독원과 D단체는 원고가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간부직원으로 임용되었다고 답변하였
음.
- 피고 조합은 원고의 간부직원 임명 당시 특별교육 미이수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까지 문제 제기 없이 근무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상무로서의 기대권이 형성되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
임. 이 사건 징계면직의 무효 여부
- 법리:
- 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됨(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등).
-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판정 상세
상무 임명 무효 주장 및 징계면직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 및 징계면직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조합에 2001. 3. 5. 입사하여 2021. 11. 22. 상무로 승진하였
음.
- 원고는 2021. 10. 26. 간부직원 자격고시에 합격하고, 2021. 11. 22. 이사회에서 간부직원 임명이 결의되었으며, 2021. 12. 6.부터 2021. 12. 9.까지 예비간부직원 특별교육을 이수하여 간부직원 자격을 취득하였
음.
- 피고 조합은 2022. 7. 26. 원고에게 실무책임자 권한 해임 및 광주 북부지점 지점장으로의 인사발령(선행 인사발령)을 하였
음.
- 원고는 선행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선행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였
음.
- 피고 조합은 2023. 5. 8. 이사회에서 원고의 간부직원 승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감사보고서(담보대출 관리 부재, 무결재 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근무지 이탈, 이사장실 CCTV 무단 설치)를 근거로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결의하였
음.
- 피고 조합은 2023. 5. 9.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직급 및 직위 변경) 및 이 사건 징계면직을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C조합간부직원임면기준 제23조 제2항은 간부직원 자격고시 합격자가 특별교육에 불참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추가 시험이나 탈락 규정은 없
음. 간부직원 자격고시 합격 후 특별교육을 이수하면 간부 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조합은 원고가 간부직원 특별교육을 이수하기 전인 2021. 11. 22. 원고를 간부직원으로 임용하는 결의를 하였
음.
- 원고는 2021. 11. 22. 이사회 당시 이미 간부직원 특별교육을 신청하였고, 2021. 12. 6.부터 4일간 교육을 이수하여 간부 자격을 취득하였
음.
- 금융감독원과 D단체는 원고가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간부직원으로 임용되었다고 답변하였
음.
- 피고 조합은 원고의 간부직원 임명 당시 특별교육 미이수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까지 문제 제기 없이 근무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상무로서의 기대권이 형성되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