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2가단519445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전문직군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불인정 및 관련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미지급 임금(기준급여 및 성과급여), 성과급, 복지비용,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자녀학자금 청구는 기각
됨. - 원고의 이 사건 전보명령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됨.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전문직군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불인정 및 관련 청구 기각
판정 근거 원고의 미지급 임금(기준급여 및 성과급여), 성과급, 복지비용,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자녀학자금 청구는 기각
됨. - 원고의 이 사건 전보명령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됨.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판정 상세
전문직군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불인정 및 관련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기준급여 및 성과급여), 성과급, 복지비용,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자녀학자금 청구는 기각
됨.
- 원고의 이 사건 전보명령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됨.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경영시스템 인증 및 온실가스 에너지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단법인
임.
- 원고는 2017. 2. 6.부터 피고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18. 6. 1. 정규직 중 전문직으로 전환된 자
임.
- 피고는 전문직에 대하여 별도 취업규칙인 '전문직군제 근로자 운영규칙'(이하 '이 사건 운영규칙')을
둠.
- 원고는 2018. 6. 1. 피고와 전문직군(연구전문직)으로 1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0. 1. 1. 피고와 연구전문직으로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차 근로계약과 달리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당해연도 실적이 매출목표의 50% 미만인 경우'(이하 '이 사건 실적조항')가 추가
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운영규칙 및 1, 2차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
음.
- 피고는 복수노동조합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피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단체협약 및 2016, 2018, 2021, 2022년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이 체결
됨.
- 원고는 위 각 노동조합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의 정규직 직원 81명 중 원고와 같은 연구전문직은 2명에 불과함(2022. 9.경 기준).
- 2022년 임단협은 임금(기본급여 및 성과급여)에 관하여 그 적용대상에서 원고와 같은 전문직군제를 제외
함.
- 2016, 2018, 2021년 임단협은 임금 및 성과평가에 있어 전체 직원(계약직 등 제외)을 그 적용대상으로 정
함.
- 원고는 2021. 4.경 국가인권위원회에 2차 근로계약의 불이익성 등에 대해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
함.
- 피고는 2021. 12. 28.경 원고에 대하여 2022. 1. 1.자로 온실가스검증팀에서 평가연구팀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을 발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5. 10.경 원고의 임금 관련 진정은 비교대상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2차 근로계약 변경 관련 진정 및 이 사건 전보명령 관련 진정은 각하 처분
함.
- 원고는 평가연구팀에서 팀원들과 회의 및 식사자리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4. 27.경 피고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를 신고하였으나, 피고 조사위원회는 2022. 6. 30.경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