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9.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541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5417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불인정 및 추가 주장된 불법행위 불인정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
다. 가해자(피고)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및 추가로 주장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압력)을 이용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나아가 해당 행위 및 수사·형사재판 과정의 언행이 직장 내 성희롱·갑질·괴롭힘 또는 2차 가해행위(피해자에게 추가적 정신적 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1심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어느 쪽도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다. 피해자(원고)가 주장한 행위들이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준의 위법성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정 상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불인정 및 추가 주장된 불법행위 불인정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의 행위 및 그 이후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언행이 '직장 등에서의 신체적 또는 언어적 성희롱 및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폭행, 폭언 등 모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추가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및 추가 주장된 불법행위 인정 여부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 갑질, 괴롭힘,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17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검토
함.
- 법원은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내용, 즉 피고의 행위 및 수사·형사재판 과정에서의 언행이 '직장 등에서의 신체적 또는 언어적 성희롱 및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동' 또는 '폭행, 폭언 등 모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한 후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한 사안
임.
- 원고가 주장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외에 '직장 내 성희롱, 갑질, 괴롭힘, 2차 가해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 유형을 추가적으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유형과 관계없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