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67136 판결 학교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사건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4시간,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와 E는 D고등학교 2학년 10반에 재학 중이었
음.
- 2019. 3. 14. 수학여행 중 E는 원고, H, J와 같은 방을 쓰며 H와 I의 관계, K, F과의 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
함.
- 수학여행 후 원고와 H는 F에게 E가 F과 K이 너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67136 학교처분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피고] D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춘희
[변론종결] 2019. 11. 28.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4시간,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는 2019. 6.경 공립학교인 성남시 소재 D고등학교 2학년 10반에 재학하였
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9. 5. 23.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1항 제2호), 사회봉사 4시간(제1항 제4호), 특별교육이수 5시간(제3항),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제9항)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
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6. 3. 원고에 대해 위 각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
다.
- 절차적 위법 가) 피고는 진술서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
다. 그런데도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E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진행되었고, 원고는 변명을 하거나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
다. 2) 실체적 위법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E를 따돌리는 등 E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
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E를 험담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고, 다른 친구들이 E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수동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에 그쳤
다. 원고는 E를 따돌릴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E와 친구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
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E는 수학여행 둘째 날인 2019. 3. 14. H와 싸운 I과 방을 바꿔 원고, H, J와 같은 방을 쓰며 밤새 이야기를 하였
다. H는 'I을 많이 챙겨주었는데, I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
다. I은 자신이 공주인줄 안다.'라고 하였고, E는 '원래 K, F과 친했는데, 요즘 K과 F이 둘이서만 친하게 지내 소외감을 느꼈
다. 오늘 우리끼리 있으니 너무 편하고 좋
다. 오늘 이야기 한 것을 죽을 때까지 들고 가자.'라고 하였
다. 2) 원고와 H는 수학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F에게 E가 F과 K이 너무 친 해 불편하다고 한 이야기를 하였
다. 그 무렵 E는 원고에게 화장실에서 '다 같이 친하게 지내던 F과 G이 둘이서만 너무 친해져 속상하고 소외감이 든다.'라고 하였
다. 3) E는 2019. 4. 4. 점심시간에 F과 I이 H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무슨 이야기인 지 알려달라고 하였
다. [이 E에게 '너는 H랑 친하지 않아?'라고 물었고, E는 '음, 별로.'라고 대답하고, F, I에게 '걔(H) 조금 심하게 놀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