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은 2014. 1. 1.부터 B고등학교, 2015. 1. 1.부터 B중학교 배구부 코치로 재직
함.
2016년 6월경 D에게 E의 성추행 제보가 있었고, 원고와 D가 확인했으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지 못
함.
2016년 7월경 광주광역시 교육청 W가 G의 성추행 비위 제보를 받고 원고에게 확인 요청, 원고는 D에게 조사 지시했으나 G은 부인
함.
2016. 8. 25. E은 D에게 G의 성추행 의혹을 보고, D는 학생들로부터 G의 성추행 진술을 받
음.
D는 2016. 8. 25. 원고에게 G의 성추행 의혹을 보고
함.
원고는 X 학생 어머니 및 G을 만나 확인했으나, G과 X 학생이 사귀는 관계일 뿐 성추행은 없다는 답변을 받
음.
2016. 8. 26. 학교체육소위원회에서 G 해임 의결, 원고는 이에 따라 G을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C 코치 의원면직 처리의 성실의무위반 여부
법리: 학교폭력 가해자인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학교장은 단순히 사직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학교폭력에 충분히 대응했다고 볼 수 없
음.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지침 및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해야 하며, 사직서 수리와 징계 해고는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징계절차를 통해 범죄자의 교육현장 복귀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임.
원고는 2016. 9. 12. 성추행 피해 학생 2명과 면담 후 보건교사에게 상담 지시,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E의 성추행 의혹을 보고
함.
2016. 9. 13. 광주광역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B고등학교 방문, U이 해바라기센터 신고를 제안했으나 원고는 전국체전 이후 신고해도 늦지 않다고
함.
2016. 9. 13. 저녁 KBS 뉴스에 E의 성추행 내용이 보도
됨.
원고는 2016. 9. 14. D를 통해 E의 성추행 의혹을 해바라기센터에 신고
함.
2016. 9. 14. 학교체육소위원회에서 E 해임 의결, 원고는 이에 따라 E을 해임
함.
G 코치 해임 경위
G은 2014. 1. 1.부터 B고등학교, 2015. 1. 1.부터 B중학교 배구부 코치로 재직
함.
2016년 6월경 D에게 E의 성추행 제보가 있었고, 원고와 D가 확인했으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지 못
함.
2016년 7월경 광주광역시 교육청 W가 G의 성추행 비위 제보를 받고 원고에게 확인 요청, 원고는 D에게 조사 지시했으나 G은 부인
함.
2016. 8. 25. E은 D에게 G의 성추행 의혹을 보고, D는 학생들로부터 G의 성추행 진술을 받
음.
D는 2016. 8. 25. 원고에게 G의 성추행 의혹을 보고
함.
원고는 X 학생 어머니 및 G을 만나 확인했으나, G과 X 학생이 사귀는 관계일 뿐 성추행은 없다는 답변을 받
음.
2016. 8. 26. 학교체육소위원회에서 G 해임 의결, 원고는 이에 따라 G을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C 코치 의원면직 처리의 성실의무위반 여부
법리: 학교폭력 가해자인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학교장은 단순히 사직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학교폭력에 충분히 대응했다고 볼 수 없
음.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지침 및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해야 하며, 사직서 수리와 징계 해고는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징계절차를 통해 범죄자의 교육현장 복귀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
임.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징계를 거치지 않고 C 코치의 사직서만 받아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성실의무위반(학교폭력 고의적 은폐 또는 대응 태만)에 해당
함. 원고의 경력(35년 교직생활, 체육중·고등학교 근무, 교육청 근무)에 비추어 관련 규정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과실이 있
음.
E 코치 성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신고의무 태만 여부
법리: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직원은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함. 성 관련 비위 발생 시 중대한 사안(강제추행 이상)은 교육청 전담반 및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E 코치의 아동학대범죄(강제추행)를 알게 되었거나 적어도 의심을 가졌음에도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성실의무위반(소속 기관 내 성 관련 비위 고의적 은폐 또는 대응 태만)에 해당
함. 피해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E 코치의 행위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를 인지했음에도 신고를 지연
함.
G 코치 해임 관련 징계사유
법원의 판단: C 코치와 E 코치 관련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 유지에 충분하므로, G 코치 관련 징계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해야
함.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처분은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C 코치 관련: 원고가 징계 없이 사직서만 받아 계약 해지한 것은 학교폭력에 대응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별다른 제한 없이 학교에 복귀할 수 있게 한 점, 원고의 경력, 징계규정 인지 또는 과실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해당 비위는 '해임, 강등, 정직' 징계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 어긋나지 않
음.
E 코치 관련: 원고가 E 코치의 아동학대범죄를 알았거나 의심했음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성 관련 비위에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중과실'
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해당 비위는 '해임, 강등, 정직' 징계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 어긋나지 않
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징계양정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정직 3개월)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