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0
수원지방법원2023나100039
수원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10003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원고)가 동료 가해자(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역시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동료 교사인 가해자가 교무실에서 제3자들과 함께 근로자의 신용을 훼손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주장이 문제가 되었
다. 근로자는 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였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 행위 사실과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주장만으로는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증책임(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 원칙)의 법리가 적용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중학교 동료 교사
임.
- 원고는 피고가 2023. 4.경 교무실에서 D, E 등과 함께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고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후 F이 '2023. 4. 24.자 식목일 행사 활동'이 아닌 '2023. 3. 27.자 봉사활동'의 부정확한 문자를 보내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D, E, F 등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 인정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검토
- 원고는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된 사안
임.
-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불법행위를 인정받기 어려움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