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18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446
서울행정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구단56446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학교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학교폭력 조치 처분(봉사, 특별교육 등)의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법원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학교의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중학교 2학년 가해학생이 고등학생과의 싸움 사건으로 학교폭력 처분을 받자, 자신은 다른 학생들의 강압으로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요청했습니
다. 쟁점은 이 사건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처분이 적절한지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 내외의 폭행·협박 등 신체·정신 피해를 주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학생이 강압받았더라도 실제 싸움에 참여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봤습니
다. 또한 봉사와 특별교육 정도의 조치는 학교의 합리적 판단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2023년 8월 31일, 중학교 2학년이던 원고는 친구들과 함께 수서역에서 고등학교 3학년 피해학생 등과 싸
움.
- 다음 날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을 조사 후 피고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
청.
- 2023년 12월 14일, 피고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판
단.
- 2023년 12월 20일,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함.
- 원고 주장: 원고는 G, H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나갔을 뿐이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 판단:
- 원고는 G, H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 오히려 원고는 원고의 무리들과 합세하여 피해학생에게 위력 내지 압박 등을 하는 데 가세한 것으로 보
임.
- 현장 영상에 따르면, G가 피해학생에게 욕설과 조롱을 하고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폭행 행위를 할 때, 원고는 피해학생의 손목을 잡고 G, H과 함께 피해학생을 에워쌌으며, G의 욕설과 조롱에 소리 내서 웃거나 함께 욕설을
함.
- 원고의 행위는 G, H 등과 합세하여 피해학생에게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적어도 G 등의 폭행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충분하므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