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3. 16. 선고 2016구합70260 판결 서면사과처분등취소
핵심 쟁점
초등학생 학교폭력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조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초등학생 학교폭력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조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E는 2016년 D초등학교 1학년 재학생
임.
-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6. 5. 25. 원고가 E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졸업 시까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2일(제5호) 조치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15시간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16. 5. 27. 원고에게 위 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통보를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E에게 강제로 성기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고, E가 자발적으로 성기를 보여준 점, E가 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만 6세에 불과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E가 학교폭력 발생 이후에도 원고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등 별다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E가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해 왜곡된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E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소정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E가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였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들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
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2.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 침해 여부
- 원고의 주장: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
함.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원고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
함.
- 법원의 판단:
- 서면사과 조치 관련: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목적으로
함. 인격 형성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윤리의식을 체득하게 하는 것은 교육의 일환으로 필요한 조치이며, 서면사과 조치가 사과의 내용까지 강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가해학생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처분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보존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일정 기간 조치 처분 내역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9항
-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원고의 주장: D초등학교가 원고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원고가 학교폭력 및 성폭력에 대해 알지 못했던 점, 졸업 시까지 E에게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것이 원고의 학교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점, 특별교육이수 시간이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
함.
판정 상세
초등학생 학교폭력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조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E는 2016년 D초등학교 1학년 재학생
임.
-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6. 5. 25. 원고가 E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졸업 시까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2일(제5호) 조치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15시간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16. 5. 27. 원고에게 위 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통보를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E에게 강제로 성기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고, E가 자발적으로 성기를 보여준 점, E가 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만 6세에 불과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E가 학교폭력 발생 이후에도 원고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등 별다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E가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해 왜곡된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E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소정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E가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였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들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
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2.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 침해 여부
- 원고의 주장: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
함.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원고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
함.
- 법원의 판단:
- 서면사과 조치 관련: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목적으로
함. 인격 형성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윤리의식을 체득하게 하는 것은 교육의 일환으로 필요한 조치이며, 서면사과 조치가 사과의 내용까지 강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가해학생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