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4가단811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0. 29. 선고 2024가단8111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법원은 불법행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단체 대화방 비방 발언, 허위 사실 유포, 모욕과 직장 내 괴롭힘(동료 간 부당한 대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러한 불법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특히 검찰의 불기소 처분(증거 부족으로 혐의 없음)과 회사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
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청구인이 가해 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
임.
- 원고는 피고가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여러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명예훼손, 모욕,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구체적 판단 근거:
- 원고가 피고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내려졌
음.
- 원고의 사용자가 원고의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
-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
음. 검토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
음.
- 본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명예훼손, 모욕,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
음.
-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 및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미확인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