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나4215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그리고 국가의 책임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 B·C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대한민국)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직장 선배(피고 B)의 감정적 메시지와 상사(피고 C)의 관계 개입·제한 요구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소속 기관인 국가가 이를 방치하여 사용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다투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고 B의 메시지가 성적 언동(성희롱의 요건)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 C의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업무상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
다. 국가 역시 구체적인 보호 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그리고 국가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상청 소속 연구직 공무원으로, 피고 B은 원고의 직장 선배이자 동료,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직장 상사
임.
- 원고와 피고 B은 약 8년간 서울과 제주에서 함께 근무하며 친밀한 직장 선후배 관계를 유지
함.
- 2018년 7월 2일,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의 텔레그램 일대일 대화를 알게 되어 원고에게 "두 사람 사이 B과장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건지, A씨도 그런 건지"라고 묻는 문자를 보
냄. 원고는 "B 과장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있는 분"이라며 이성적 관계를 부인
함.
-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B은 텔레그램 일대일 대화를 지속
함. 피고 B은 2019년 6월 26일 "내가 니가 보고 싶어서", "얼굴 잊겠
다.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2019년 8월 6일에도 "보고 싶
다. 젠장"이라는 메시지를 보
냄.
- 2019년 8월 8일,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의 대화를 목격하고 두 사람을 채팅방으로 초대하여 "내가 당신들을 믿었습니
다. 이대로는 더이상 안 될 것 같으니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며 2차 항의를
함.
- 2019년 9월 22일,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에게 "앞으로 둘만의 대화나 만남은 절대 없을 것", "회사 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두 사람만 만나거나 대화하는 일은 없을 것", "두 분이 함께 참석하는 저녁회식이나 술자리는 없을 것", "퇴사하는 날까지 두 분 같은 과에 근무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
냄.
- 원고는 2019년 9월 30일, 직전 부서장에게 피고 C과의 갈등으로 인한 불편을 상담
함.
- 2019년 10월 1일, 피고 C은 원고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대화를 시도
함.
- 2019년 11월 27일, 원고는 기상청 운영지원과에 피고 C과의 갈등으로 인한 전보를 요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피고 C의 행동강령 위반을 신고
함.
- 2020년 1월 9일,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피고 C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기상청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함.
- 2020년 2월 14일, 기상청장은 피고 C에게 사무실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경고 처분을, 피고 B에게는 '보고 싶다'는 등 오해 소지의 메시지로 경고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직장 내 성희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