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임 양정이 재량권 일탈이 아니며,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