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0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3급)의 부하 직원(8급)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괴롭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중요 직책·인사규정 내규 등을 감안하면 정직 2개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3급)의 부하 직원(8급)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중요 직책, 재단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등을 감안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