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0.07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임금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직위해제의 사유 또는 업무상 필요성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 기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직위해제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괴롭힘·명예훼손은 사용자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회계 규정 미준수는 경한 사안이며, 근태관리 부적정은 통지서 미기재 사유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