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0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찬모는 적정량의 음식을 조리하여 식자재가 과잉 소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사용자는 코로나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찬모에서 보직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고, 다수 동료에 대한 장기간 괴롭힘에 비추어 정직 1개월도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찬모는 적정량의 음식을 조리하여 식자재가 과잉 소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사용자는 코로나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나. 정직의 정당성의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다수 동료 근로자들이 작성한 진술서 및 문답서 등으로 확인되는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