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0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휴업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치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휴업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치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