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원래의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정직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고,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원래의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따라서 정직처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정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회사 질서 문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근로자가 다시 복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고려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다수의 직원을 보호하여 직장 질서를 엄격히 세울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신뢰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절차의 적법성 여부규정을 위반한 점이나 특별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고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