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학교 계정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상사 비하 및 험담’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Highlights 제작실무팀 회의 4차례 불참’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학교 계정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상사 비하 및 험담’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Highlights 제작실무팀 회의 4차례 불참’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Highlights 제작실무팀 회의 4차례 불참’ 하나이고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이 회의만 불참한 것으로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 불편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화상회의 등 대체방법을 제안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참한 것으로 무작정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비위행위가 중징계인 정직에 이를 정도로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함에도 사용자는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징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
다. 사용자의 주장대로 근로자가 작년과 같은 종류의 비위행위를 반복하였더라도 의무적으로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설령 이를 참작하더라도 정직의 징계가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