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0.26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취업규칙 제8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속·반복된 점,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점 등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취업규칙 제8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속·반복된 점,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