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0.28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