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조합의 허가 없이 유인물의 게시 및 배포 등’, ‘조합의 명예훼손’, ‘직장내 괴롭힘 행위 등’ 및 ‘기타 각 전호에 준하는 사유(직장내 폭행, 직원과의 불화 및 무고행위, 직장협의회의 징계요청)’ 등은 제출된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신뢰할 수 있고,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조합의 허가 없이 유인물의 게시 및 배포 등’, ‘조합의 명예훼손’, ‘직장내 괴롭힘 행위 등’ 및 ‘기타 각 전호에 준하는 사유(직장내 폭행, 직원과의 불화 및 무고행위, 직장협의회의 징계요청)’ 등은 제출된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신뢰할 수 있고,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징계해고는 기업질서 훼손 및 사용자의 손실 여부와 사업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근로자가 절차의 하자(이의제기 및 소명기회 제공, 위원 기피 신청, 증인 신청 및 인사위원회의 구성 등)를 주장하고, 징계절차에 다소의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그 정도로는 징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