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비업법 위반은 혐의가 인정되었고, 노동청에 진정한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되었으며, 공문서위조, 사기 등은 혐의없음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비업법 위반은 혐의가 인정되었고, 노동청에 진정한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되었으며, 공문서위조, 사기 등은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나머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은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무차별적으로 진정 등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조사를 받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인정되나 관리소장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를 가져간 행위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점으로 볼 때 ③의 해고사유만 인정
됨. 인정되는 일부 해고사유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