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① 징계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에 해당하여 위법함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두 차례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당 일을 진행하겠다고 고지함 ③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징계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에 해당하여 위법함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두 차례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당 일을 진행하겠다고 고지함 ③ 근로자가 고지했음에도 사용자는 징계해고 통지서를 발송함 ④ 무단조퇴와 무단결근 사유는 대표이사가 근로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욕설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루어진 것임 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연차 사용 신청을 불승인하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