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폭언과 욕설 등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15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폭언과 욕설 등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가 징계 규정을 양도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양수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단체협약 제27조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고자 함에 있는 점, 취업규칙 제57조에 재심 인사위원회를 1개월 이내 개최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는 점, 근로자는 초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결과를 통보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