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차량사고 발생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지시사항 위반 및 무단퇴근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차량사고 발생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지시사항 위반 및 무단퇴근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근로자는 감사결과에 반발하여 특정인을 조롱하는 내용의 피켓을 설치하고 민원회신서를 교직원들에게 배포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직원들에게 폭언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
다. 차량사고 발생 역시 근로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봄이 타당하
다. 그러나 무단이석 및 무단퇴근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지시사항 위반 및 무단퇴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근로자의 징계사유(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차량사고 발생)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나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봉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