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환자들에 대한 불친절과 신○○ 실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하였는데, ① 이러한 비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내원 환자들과 신○○ 실장, 서○○등이 제출한 진술서가 있지만, 진술서 내용에 사실관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에게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환자들에 대한 불친절과 신○○ 실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하였는데, ① 이러한 비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내원 환자들과 신○○ 실장, 서○○등이 제출한 진술서가 있지만, 진술서 내용에 사실관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관한 진상 파악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에 대한 주의와 교육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사용자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들의 업무 과다로 일부 환자들로부터 불만이 생겼을 수도 있으나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책임도 있어 보이는 점, ⑤ 신○○ 실장이 다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