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직장 내 선임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호출하여 추궁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② 병원의 간식비 집행자인 근로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도 흠결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① 직장 내 선임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호출하여 추궁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② 병원의 간식비 집행자인 근로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① 김○○ 직원 등 다른 직원들이 그간 한 번도 근로자와의 불편한 관계를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가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병원에서 9년간 근무해 온 장기 근속자이고 직장생활에 별문제가 없었던 점, ④ 커피전문점의 적립 포인트에 대해 사용자가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근로자도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적립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⑤ 적립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그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는 비위행위와 비교해 양정이 과도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절차에 흠결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