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아동학대 의심행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경험에 의한 진술인 것으로 판단되고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아동학대 의심행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경험에 의한 진술인 것으로 판단되고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피해자들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12명의 보육교사가 파트너를 이루어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나 다수가 가해자로 지목되고, 다수가 피해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구체적 징계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사전조사 과정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