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4.29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연간 병가사용 일수를 초과한 경우’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연간 병가사용 일수 초과는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도록 사용자가 승인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2019. 7. 10. 발생한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절차도 위법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연간 병가사용 일수를 초과한 경우’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연간 병가사용 일수 초과는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도록 사용자가 승인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2019. 7. 10.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진단서를 첨부하여 통원치료의 필요성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호소하였으나, 사용자가 무급휴직의 검토나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폭행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장기간 미출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의 절차에 따른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