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이버모니터링 업무를 미완료한 것은 사용자의 복무규칙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판정 요지
사이버모니터링 업무의 미완료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3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이버모니터링 업무를 미완료한 것은 사용자의 복무규칙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다만, 징계양정에 있어 ① 사이버모니터링 업무의 수행이 1달 정도 기간에 걸쳐 수행된 것으로 근로자의 업무태만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것이 아닌 점, ② 과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시효 만료로 인하여 불가능했던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었던 점, ③ 사용자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업무 적응 및 수행에 곤란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과거 연속 15일의 무단결근을 한 직원에게 감봉 3월의 처분을 한 것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처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 ⑤ 정직 3월의 처분은 징계전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업무태만을 이유로 가장 무거운 해임 또는 파면의 직전 단계의 징계로서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의 업무태만으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3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