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0.2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통상임금 관련 법적 다툼에 위조로 의심되는 근로자의 확인서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동료 근로자들의 질시와 따돌림을 유발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폭행까지 발생한 것으로써 사용자에게 상당한
판정 요지
폭행이 발생한데에는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에도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통상임금 관련 법적 다툼에 위조로 의심되는 근로자의 확인서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동료 근로자들의 질시와 따돌림을 유발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폭행까지 발생한 것으로써 사용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존재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치 않고 근로자에게만 폭행의 책임을 물어 행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