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0.05.18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동료 직원 협박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직원들 간의 사적관계에 개입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야기한 점, 직원들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관련
판정 요지
직원들 간의 사적관계에 개입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관련 직원들이 퇴사하는 등의 문제를 확대시킨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동료 직원 협박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직원들 간의 사적관계에 개입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야기한 점, 직원들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관련 직원들이 퇴사하는 등 문제를 확대시킨 점은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직원들 간의 사적관계에 개입하여 당사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관련 직원들이 퇴사하는 등 문제를 확대시킨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이러한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계약해지 사유의 수준에 이르지 않아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임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적으로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