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입사 후부터 업무능력 부족으로 근무평정이 계속하여 최하위였으며 이에 따라 직급에 비해 최소량의 업무를 부여하였음에도 단순한 업무에서조차 반복되는 실수에 대하여 개선노력을 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오히려
판정 요지
업무능력 부족 및 항명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용자의 교육 노력 부재, 상급자 폭언, 징계전력 부재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입사 후부터 업무능력 부족으로 근무평정이 계속하여 최하위였으며 이에 따라 직급에 비해 최소량의 업무를 부여하였음에도 단순한 업무에서조차 반복되는 실수에 대하여 개선노력을 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오히려 대드는 행동까지 보이며 항명한 점이 제반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
다. 다만 근로자가 따돌림을 받았다고 주장한 점이나 근로자의 가족이 회사에 방문한 점을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에 대하여 사용자도 상당기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교육하거나 지도하는 등 노력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의 직상급자가 폭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점이 확인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는 위축된 심리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더욱 실수를 하게 되었다고 호소하는 점과 그간 별다른 징계처분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다 .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는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징계심의 감사과정에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한 점, 2차례 인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