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종류로 되어 있지 않고 대기발령할 수 있음을 별도 규정하고 있는 점, 동일한 사유로 후속 징계조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구제실익이 없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후속 징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실익이 없고, 해고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종류로 되어 있지 않고 대기발령할 수 있음을 별도 규정하고 있는 점, 동일한 사유로 후속 징계조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구제실익이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동료직원에 대한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으나, 자체 조사결과 집단 따돌림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주요 발언 당시 강압적이었거나 악의·고의적인 목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도 없어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금융 사고자도 정직 처분에 그친 점,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