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배분 사업의 공정성 저해, 예산집행 원칙의 위배, 직원 업무시간과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 대외적 품위손상,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배분 사업의 공정성 저해, 예산집행 원칙의 위배, 직원 업무시간과
판정 요지
배분 사업의 공정성 저해, 예산집행 원칙의 위배, 직원 업무시간과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 대외적 품위손상,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배분 사업의 공정성 저해, 예산집행 원칙의 위배, 직원 업무시간과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 대외적 품위손상,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