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망인과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장기간 폭언 등의 괴롭힘 행위를 하여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한 경우로, ① 망인이 팀장에게 근로자와 같이 일하기 힘들고 무서우니 다른 역사로 옮겨달라는 호소를 한 점, ② 망인이 동료 직원에게
판정 요지
지하철역에서 미화직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장기간 폭언 등의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망인과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장기간 폭언 등의 괴롭힘 행위를 하여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한 경우로, ① 망인이 팀장에게 근로자와 같이 일하기 힘들고 무서우니 다른 역사로 옮겨달라는 호소를 한 점, ② 망인이 동료 직원에게 근로자 때문에 매일 힘들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③ 동료 직원들이 이전에 근로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고 망인으로부터 근로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취했던 행동과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내용 등이 망인이 작성한 자필 메모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망인과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행한 장기간 폭언 등의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직원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해 왔음에도 동료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