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7.03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다른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상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다른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상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의 다른 언론사 제보 행위로 인해 회사에 명예훼손, 막대한 재산상 손실, 사내 질서 문란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사의 사업 목적,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상 규정된 징계기준, 징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 지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 ② 징계사유와 관련된 자를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시킨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